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 해서 식당을 운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층 건물인데요. 건물주가 운영중이던 1층 카페를 권리금주고 들어와서 고기집으로 변경해서 운영중입니다. 1년이 조금 넘었네요.사정이 생겨서 제가 베트남와이프 고향인 하이퐁으로 가서 가게를 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 가게를 내놨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근데 건물주가 갑자기 내려와서는, 너 처음에 계약할때 월세 300이었는데깍아달라고해서 280으로 내려줬으니까 지금 가게 내놓을때 330으로 내놓고 가라고 하네요.첨에 계약할때 제가 20 깍은건 맞습니다. 월세가 조금 쎈거같아서 계약을 생각좀 해보겠다니깐부동산업자가 건물주랑 쇼부보고 20내려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50만원을 더 올려서가게를 빼고가라는데, 저런 권리가 당연한건지 궁굼합니다.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2년계약중 현재 1년 3개월을 했는데, 9개월뒤 2년이 된 시기에월세를 330으로 올릴거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할거라고 합니다.올릴수 있다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50만원이나 올리는게 맞는건지. 솔찍히 300이 쎄보여서20을 깍고 들어간 가게인데, 계약할때, 너 2년뒤 재계약할때는 50만원 올릴거다? 하면저는 절대로 계약을 안했을겁니다. 지금 급하게 권리금도 제대로 못받고 가야되는 상황인데,새로들어올 임차인분들한테 이걸 어케 설명을해야할지 난감합니다.건물주가 주장하는 저 권리가 당연한건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