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관련해서 여쭙고 싶어 문의드려요~ 제가 청년으로 행복주택이 당첨 되었고 서류제출해야하는데자산보유확인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이 애매해서요저는 무주택자이고
제가 청년으로 행복주택이 당첨 되었고 서류제출해야하는데자산보유확인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이 애매해서요저는 무주택자이고 현재 원룸에 살고 있어 부모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원룸에 세대주는 오빠로 되어있고 보증금도 오빠 자산으로 입금되었으며 명의도 전부 오빠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본상에도 오빠와 저만 기록되어있습니다 저는 세대원입니다그렇다면 자산보유사실 확인서에 임차보증금 금액과 명의인은 오빠로 작성해야하나요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오빠와 저 둘다 작성해야하나요?누구는 명의란에 오빠를 써야한다 누구는 본인것만 기재해라 말이 다 다른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두 서류에 남매가 다 들어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1. 질문의 경우 자산보유사실 확인서에 임차보증금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심사하기 때문입니다(별첨 별표 참조).
질문자분은 오빠가 임차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오빠가 가지고 계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것) 복사본과
본인과 오빠의 관계가 명시된 공적 증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역시 심사 대상자인 본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