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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잠시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LH 전세 LH전세로 거주중이고, 중도 퇴거 후 잠시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LH전세로 거주중이고, 중도 퇴거 후 잠시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LH 전세임대에 재신청하는 것 자체가 자격 박탈 사유인가요? 이사갈 집을 못구해서 그래요.
LH전세임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 퇴거 후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격 유지 여부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자격 요건 충족: 신청 당시와의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계속 충족하는지.
2. 임대 계약 조건 준수: 임대 계약을 중도 퇴거하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퇴거 후 재신청 시 신규 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거 사유: 정당한 사유(예: 집 구하기 어려움 등)라면 자격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빈번한 계약 해지와 재신청이 반복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집을 구하지 못해 중도 퇴거 후 재신청하는 것 자체가 자격 박탈 사유는 아니지만, 소명 자료와 함께 적절한 이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고객센터 또는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