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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후 재산분할 과정 문의 안녕하세요.본인은 지난 '22.4월, 약 6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결혼후 평탄한
안녕하세요.본인은 지난 '22.4월, 약 6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결혼후 평탄한 생활을 이어갔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주택청약 등에 유리하여 합의하 진행한 사항임이후 '24.2월,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출장처 : 네덜란드).본 출장은 향후 주재원으로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제가 몸 담은 조직의 일원이라면 누구라도 부러워 할만한 기회였습니다.물론 해당 출장을 다녀온다고 100% 주재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개인적으로는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 와중, '24.4월경, 배우자가 전화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결혼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오빠와 함께 지내는 것도 행복하지만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 등의 이유였습니다.저는 곧바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가장 빠른 비행편으로 복귀하였습니다.이 때, 회사에서 주재원 기회는 박탈되었다고 생각합니다.아무쪼록 복귀 후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대화도 시도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부부상담도 가보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배우자의 마음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24.5월).제 입장에서는 같이 살던 집에서 더 이상 거주할 이유가 없었으며, 본인 귀책이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결혼식 비용+신혼집 구입전 전세집 인테리어 비용+매매 신혼집 인테리어비용=총합 1억원을 받아다른 집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이후 구입한 집을 다시 매도하여 수익금이 생긴다면그 중 2천만원은 위자료 명목으로라도 받아야겠다 발언하였고상대방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실제로 1억원은 기 수령하였음).이에 대한 증빙이나 서류를 남겨놓은 바도 없으나본인은 지금까지 함께 한 날들을 생각하여그 정도의 신뢰는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적은 액수가 아니기에남은 2천만원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상기 사유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