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해당이 될가요? 1억 정도 되는 집 월세 보증금을8천은 대출을 받고 남은 2천을
1억 정도 되는 집 월세 보증금을8천은 대출을 받고 남은 2천을 남자친구가 해주는데집 계약이 제 명의로 되어야 해서저에게 보내줘야해요증여세 해당이 될가요?
JW행복경제연구소의 PhD. 이코노마스터가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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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상황은 남자친구가 귀하 명의로 된 주택 전세 보증금 중 일부(2,000만 원)를 지원하는 경우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남자친구는 혼인 관계가 아닌 타인이므로, 증여공제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며, 그 이상은 과세됩니다.
귀하 명의의 전세 계약이고, 남자친구가 귀하에게 2천만 원을 무상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 자금은 귀하의 소득이나 채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해당하며,
단순한 자금 대여가 아닌, 무상 제공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천만 원 공제 후 잔여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및 상환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
→ 단순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과세 대상 아님
→ 예: 이율 연 3~4%, 상환계획 포함된 차용증
2. 혼인 전제 또는 동거 목적의 공동생활 비용 제공 등으로 볼 여지
→ 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예정임이 명확하고, 공동 생활 유지비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
→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사적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음 (공제 1천만 원 초과분 과세)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등으로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 비과세 가능
단순 계좌이체로 무상 지원하면, 향후 세무조사 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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