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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관련입니다 토지 증여세 계산할 때, 그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토지 증여세 계산할 때, 그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시가로 하나요? 만약 최근 거래가 없거나 오래 됬을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토지 증여세 계산할 때, 그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시가로 하나요?
주변에 유산매매 사례가 없다면 공시가격, 유사매매 사례가 있다면 유산매매 사례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거래가 없거나 오래 됬을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공시가로 합니다. 다만 토지를 공시가로 평가한 경우 향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폭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합산세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적절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