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관련입니다 토지 증여세 계산할 때, 그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토지 증여세 계산할 때, 그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시가로 하나요? 만약 최근 거래가 없거나 오래 됬을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토지 증여세 계산할 때, 그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나요 아니면 최근 시가로 하나요?
주변에 유산매매 사례가 없다면 공시가격, 유사매매 사례가 있다면 유산매매 사례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최근 거래가 없거나 오래 됬을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공시가로 합니다. 다만 토지를 공시가로 평가한 경우 향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 폭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합산세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적절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