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10월부터 (정확하진 않으나 대략..) 24년도 2월까지 남자친구에게 약 1억5천가량 빌려주었으며,이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게 되면공증 여부를 나라에서 알게 될까요?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회생 절차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 결정이 나면 그 때 공증을 해야할지, 아니면 결정 전에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친아빠가 알아본 바로는 회생할 때 공증을 서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셔서요; 어찌됐던 연인 관계인지라 언제든 찢어질 수 있어서, 공증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며, 사건번호는 24년도 8월에 나왔습니다. 회생 결정 대기중입니다.) 관련태그: 회생/파산,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