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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재 교통사고 났는데 바로 이틀 후에 해외여행가는데 산재되나요 다친건 빼끗하거나 손톱
교통사고 났는데 바로 이틀 후에 해외여행가는데 산재되나요 다친건 빼끗하거나 손톱 빠진거 밖에 없어서 엄청 아프진 않고 해외여행에 지금 예약한돈이 너무 쎄서 취소를 못하겠어요..ㅠ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이 상황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듯합니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와 요건
①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즉, 출근길, 업무 중 출장, 업무 지시를 받고 이동하는 중 등 업무상 재해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③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통상적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출근 또는 퇴근행위를 하던 중임이 기준이 됩니다. ④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나, 외부에서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2. 산재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①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조사서, 진단서,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교통사고와 산재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 증빙자료도 중요합니다. ③ 담당 회사에 재해보고를 먼저 실시하고, 필요 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④ 산재 신청 시 사고 당시의 근무 상황, 업무지시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길 권고합니다.
✔️ 3. 손해배상(민사)와 산재(공적 보험) 병행 가능 여부
① 가해자가 따로 있을 경우(상대방 과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산재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중복 청구가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후, 남는 손해에 대해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③ 법원에서는 이중수령 방지 원칙에 따라 실손해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각 보상의 범위와 중복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증거 확보 및 향후 소송 준비 방법
① 사고 장면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를 권고드립니다. ② 사고 당시 이동 동선, 목적지, 업무지시 내역이 포함된 문서를 준비하셔야 향후의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③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서, 영수증, 진단서 등 모든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④ 만약 산재 신청이 거부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인정 요건
업무상 사고여부
출퇴근길 및 업무 중 이동 포함
준비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진단서 등
교통사고 사실확인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회사측 재해보고 필수
병행 청구
산재+민사 가능
이중수령 방지 원칙 적용
증거 확보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료내역 및 진단서
신청 거부시 대응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법률전문가 조력 권장
주의사항
업무연관성 입증 중요
서류 및 증거 미비 주의
✔️ 5. 현실적인 법적 대응 전략
① 산재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입증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하며, 부족할 시 보완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향후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치료과정, 손해액, 업무연관성 등 모든 과정에서 세밀하게 기록해놓으셔야 합니다. ③ 법률대리인이 함께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 상대방 책임 여부 확인 등 실무적으로 대응의 폭이 더욱 넓어집니다.
✔️ 6. 핵심 요약 정리
① 교통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철저한 증거와 서류 준비, 신청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③ 산재 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하지만, 각 보상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도 질문자님께 부당한 손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에서 건강을 잘 돌보시고, 자신을 먼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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