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25년1월12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파트를 한채 상속받았습니다상속취득세낼때 취득가액은 2억6천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했습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나중에 양도세를 생각해서 현재 거래중인 4억8천만원으로 상속세 신고하려고 합니다아버지돌아가시기 전 후6개월 매매사례가 없습니다.감정평가를 받지않고 해결하려고합니다.아파트실거래가를 보니 23년 12월9일 4억 3천만원에 거래된적이 있었습니다.현재 KB시세로는 4억9천만원정도 합니다.이런경우 23년12월 거래된 4억3천만원 ,현재KB시세 4억9천만원을 참고하여4억6천만원으로 신고해도 될까요?아니면 감정평가 (약80만원비용소요)를 꼭 받아야만 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지 난감함을 느끼고 계십니다.특히 과세관청이 어떤 기준으로 공동주택가액을 인정하는지, 증빙이나 자료 준비에 있어 실수나 불이익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1. 상속재산 신고 시 공동주택 가액, 어떻게 산정하나?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해당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③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엔 근처 유사 주택의 공시가격을 참고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2. 실제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서 : 국토교통부 및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② 상속재산 목록 및 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이 서명 날인해야 함 ③ 주택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인감증명서 등 신분 증명 관련 서류 ④ 감정평가를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서 및 관련 의뢰계약서
✔️ 3. 공동주택가액 결정 시 유의할 점과 불복 절차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아 부당하게 평가될 경우 감정평가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절차(국세청/조세심판원)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히 임의추정된 시세자료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인정을 받기 어렵기에정식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상속 공동주택가액 산정, 어떻게 대처해야 청산에 유리한가?
① 상속세 신고시 공시가격 우선 활용하되, 이의 있으면 감정평가 결과 첨부 ②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면, 근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심판청구 ③ 공동주택 시세 변동 및 분할협의 지연이 있는 경우, 가액 추정 과정서주도적으로 의견 개진 필요
✔️ 공동주택 가액 산정은 공시가격이 우선이며, 그 외 특별한 사정은 감정평가서를 통해 반영 ✔️ 필수 서류는 공시가격 확인서와 상속재산 목록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추가 준비 ✔️ 이의가 있을 땐 불복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함
상속 과정은 가족 간의 협의를 넘어 세무 당국과의 치밀한 자료전쟁이 되기 쉽습니다.위축되기보다는 증빙과 불복 권리를 활발히 행사하여 정당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지치지 마시고 권리 보호에 당당히 나서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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