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으로 산정특례연장관려 증중(암)질환으로 산정특례가 등록되어 의료급여를 받고있습니다.의료파업으로 병원검진예약이 어려운데 산정특례받고 계신분들이 1달연장문자를
증중(암)질환으로 산정특례가 등록되어 의료급여를 받고있습니다.의료파업으로 병원검진예약이 어려운데 산정특례받고 계신분들이 1달연장문자를 받으셨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 의료급여를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연장이 안되나요??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와 의료급여제도는 별개의 제도 입니다.
산정특례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지만 의료급여는 갱신이나 연장이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의료급여대상자일 경우 별도의 연장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