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혼혈 24년간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거주 하게 됐는데국적도 일본입니다그런데 한국이름도 있습니다.
한일 혼혈 24년간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거주 하게 됐는데국적도 일본입니다그런데 한국이름도 있습니다.
24년간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거주 하게 됐는데국적도 일본입니다그런데 한국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거주 할 때은행 가입을 하면 한국이름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외국인으로 가입 해야 하나요?

한국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복수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처우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상 인적사항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등록증상 인적사항으로 계좌개설이나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