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혼혈 24년간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거주 하게 됐는데국적도 일본입니다그런데 한국이름도 있습니다.
24년간 일본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거주 하게 됐는데국적도 일본입니다그런데 한국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거주 할 때은행 가입을 하면 한국이름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외국인으로 가입 해야 하나요?
한국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복수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처우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상 인적사항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 국적만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등록증상 인적사항으로 계좌개설이나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