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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연차에서 깐다면.. 학원이구요..7월 중 3일 간을 학원 문 닫고 방학으로 하고 직원들
학원이구요..7월 중 3일 간을 학원 문 닫고 방학으로 하고 직원들 연차에서 깐다고 합니다.. 오늘 동의 서명 종이를 돌렸고 다른 직원들이 그렇든 서명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직원의 연차는 직원이 쓰고 싶을 때 소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서명 했으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저만 서명 안하고 항의해 봤자 그 3일 간을 어차피 학원은 문 닫고 방학 면목으로 쉰다고 하니 저는 출근 못 할 것이고 학원에서 너 연차 방학 기간 동안 까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연차는 안 깔게~하지만 학원 방학으로 출근도 안 하니 급여도 그 달은 3일치 깐다~~이럴 거 잖아요..ㅜㅜ 이릫게 학원에서 임의로 방학을 정하여 이 기간 쉬고 연차에서 깐다면 서명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혹시 법적으로 이러한 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법을 잘 몰랐기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확실히 항의하고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건 학원사정으로 동시에 휴원하는 것이지 직원 연차랑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학원장은 법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동의서를 받는 거겠죠.
만일 거부하면 또다른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고발해야하는데 그런데 학원이라는 곳이 또 인원도 적고 서로 껄끄러운 상태에서 다니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죠.
솔까 그런 것이 싫다면 이직하시면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으니 적당히 참고 다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