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저는 20살 만 19세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스폰서로 만나오던 아빠뻘 남자가 있어요..만나오면서 제가 카톡으로 돈 빌려달라고 해서 받은 돈도 현저히 많고, 이 사람이 운전면허 따라면서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면허학원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못 땄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원래는 관계 한 번에 25만원을 받았다면 빌린 돈을 갚는다며 10만원, 5만원씩 받은 경우도 엄청 많구요..그런데 이번에 상대방 본인 회사 옆에 월세방을 구해주셨습니다.집 구해주신다고 할 땐 감사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4월에 계약한 집을 아직도 입주하지 못했어요무서운 것도 사실이구요…그런데 그 집을 6월 20일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저 그 집에 들어가야 할까요?청구 비용은 800만원 됩니다..찾아보니까 불법원인급여로 될 수 있다는데 정말 되는 지, 그렇게 판결이 떨어진다면 그 상대방이 저를 성매수로 고소하지 않을 지 너무 무서워요 관련태그: 성매매,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