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중 중도 퇴거 협의 시 보증금 반환 효력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 매매로 이사를 계획중인 사람입니다저의 현재 상황은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 매매로 이사를 계획중인 사람입니다저의 현재 상황은 2022 년 2 월부터 거주중이던 다가구주택의 전세계약을 2 년 + 1 년 추가계약(관리비변경) + 1 년 추가계약 진행하여 거주 중입니다. (총 3 년 5개월 정도 거주중)다만 올해 2 월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저는 올해 결혼 계획으로 인해 9~10 월 중 퇴거 계획이 있으니, 묵시적 연장으로 그 전까지 동일조건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집주인분은 현재 본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고, 추가계약연장 없이는 보증보험 재가입이 안되므로 일단 1 년 재계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기존계약서에서 특약하단에 1 년 기간연장을 기입) 대신 계약 특약에 기간전 퇴실시 복비를 부담 않는다를 작성하고, 구두로는 3 개월 전 통보 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26 년2 월까지 연장 및 임대보증보험까지 가입을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3 개월 뒤인, 올해 6 월 5 일,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예정대로 9 월에 퇴거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분은 바로 알겠다 하고 부동산에 연락해 주셨구요.그리고 저는 어제 이사 갈 집을 구해 가계약 진행하였고, 계약날에 입주날짜를 9 월중으로 협의 예정입니다(새로 갈 집주인과)다만 걱정인 부분이, 해당날짜까지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법적 의무가 있는지? 가 걱정됩니다제 입장에서는 당초 9 월 퇴거계획이 있음에도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하게 되어 계약서에 특약으로 연장 및 보증보험을 연장하게 된 것인데요집주인이 바로 윗층 살고, 집주인의 아들이 건물 1 층에서 카페를 하고 있고, 관계자체는 괜찮았습니다. 하자도 빠르게 수리해 주었구요.. 그리고 나쁜매물이 아니라 다음 세입자도 구해질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1. 이런상황에서 9 월 퇴거 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법적 의무가 있는지2. 만약 없다면 법적효력을 발휘할 방법이 있는지3. 2 의 연장으로, 저는 지금 연락을 하여 9 월 12 일(가안)로 계약 해지 요청하여, 임대/ 임차인간의 구두협의 시 해당날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정리드릴게요
1. 9월 퇴거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법적 의무
현재 갱신계약(혹은 묵시적 갱신 포함) 상태이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예: 6월 5일)
→ 임대인은 **최소 3개월 후(예: 9월 5일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즉, 9월 중 퇴거를 통보하셨다면, 그 날짜 전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시기도 자동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적 효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만, 집주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수단이 있어요:
내용증명 발송: 통보 기록을 남기고 대응 근거를 확보
3. 구두협의 시 9월 12일 퇴거 날짜로 해지 통보하면?
**구두든 문자든 “통보”만 되면 법적 효력이 있으며**,
→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즉, 통보일이 6월 12일이라면 9월 12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따라서 6월 중 명확히 통보하면, 9월 12일 전후로 반환받는 게 법리적으로 보장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통보도 구두와 동일하게 인정되며, 기록 남기기에 유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코로나로 못 구했다”며 반환 미루려 한다면, 내용증명 활용 + 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9월 퇴거 계획 잘 진행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