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현관에 금연구역 아파트 공동현관 자전거랑 의자들 있는곳에 ’금연구역‘이라고만 A4용지에 써져서 붙어있던데 이거
아파트 공동현관 자전거랑 의자들 있는곳에 ’금연구역‘이라고만 A4용지에 써져서 붙어있던데 이거 입주민들끼리 붙여둔거 맞는거죠? ’흡연적발시 과태료‘이런 안내문구 없으면 주민들이 붙인거 맞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아파트 공동현관 문제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아이고, 질문자님 글을 보니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떠오르네요. 저희 아파트도 공동현관 자전거 거치대 옆 공간이 좀 있어서, 꼭 거기서 몰래 담배 피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느 날 보니 A4용지에 매직으로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CCTV 촬영 중!'이라고 적힌 쪽지가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이런 걸 붙였나, 혹시 관리사무소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윗집 아주머니께서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직접 써서 붙이신 거였어요. 그때 정말 남 일 같지 않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처럼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같은 공식적인 문구나 관공서 직인이 찍힌 안내문이 아니라면, 입주민 중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껴 자발적으로 붙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는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하고, 지정되면 정식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되거든요. A4용지에 간단히 적힌 문구라면 아직 정식 절차를 밟기 전이거나, 혹은 특정 입주민의 간곡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는 서로에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흡연자분들도 편히 흡연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비흡연자분들은 원치 않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니까요. 저도 15년 차 베이핑 유저인데, 연초 담배의 냄새나 간접흡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액상형 전자담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자유지만,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배려를 생각한다면 연초보다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역시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액상을 경험해봤는데, 결국에는 제 입맛과 사용 편의성에 가장 잘 맞는 콩즈쥬스에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공동현관에서 흡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대안도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