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학과 선배가 비공계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라는 말을 총 5회에 걸쳐서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을 58명이 팔로우하고 있고 공통 지인이 10명 정도 되서 모욕성, 공연성은 성립 가능할 거 같은데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 속 언급된 행동과 신체적 특성은 저를 향한 게 맞습니다. 친구들도 저걸 보고 너 얘기아니냐고 하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도 겹지인이라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