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 제 아들은 2006년 9월생으로 26개월 됐을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2015년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

제 아들은 2006년 9월생으로 26개월 됐을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2015년 영주권 취득, 2024년 3월에 저희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아들은 자동으로 시민권 신청후 18세 이전에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아들이 미국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데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영사관을 방문해서 국적 상실이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중국적 상태일땐 미국 사관학교 지원 자체가 안 되서요.
자녀분이 자진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되며
비자진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미국국적 취득 후 6개월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등 공적서류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 사관학교 지원이나 국가기밀, 보안, 외교 분야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