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인데 차량절도랑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지금 신분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갓길에 잠시 주차 중이였던
지금 신분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갓길에 잠시 주차 중이였던 차을 타고 시동을 걸고 자동으로 출발해서 앞에 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아직 경찰분들한테는 연락이 안 온 상황입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문 탄원서 음주근절서약서 등을 제출하시고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문의해 주세요

《음주운전 양형자료 및 운전면허구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 근절서약서, 캠페인 및 댓글, 양형 자료, 경찰조사대응 매뉴얼》 《운전면허구제 및 이의신청, 양형자료(음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