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현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베트남 헌지인인데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외국 현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베트남 헌지인인데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정식직원으로 고용해서 한국에 데려올 수 있나요??
베트남 현지인 친구를 한국에서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으시군요!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현지인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하고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특정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중 E7 비자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E7 비자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며,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어 많은 베트남인이 선호하는 비자예요. 이 비자에는 88개의 직종이 있으며, 전문 인력, 준전문 인력, 일반 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나뉘어요.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해당 직종과 관련한 학력과 경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또한, 한국 고용주 측에서는 내국인의 20% 범위에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며, 고용업체의 규모와 임금 요건 등을 충족시켜야 해요. 이외에도 비자 발급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받은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 밖에 베트남인이 한국에 단기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단기취업(C-4-5) 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해요. 이 비자는 90일간 유효하며, 비영리 및 영리 활동에 모두 해당돼요. 신청은 재외공관(한국 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심사 기간이 지난 후 비자 발급이 승인되거나 불허될 수 있어요.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유학, 가족 초청 등의 목적으로 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비자 신청은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해요.
이외에 외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한국인이 초청을 해야 하는데, 초청 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취업, 국제결혼, 유학, 가족 초청, 기타 활동이 있으며, 이 중 취업과 국제결혼이 가장 많이 차지해요. 다만, 단기 자격으로 와서 취업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심사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