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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입시 학원 해고 문의드려요 법적으로 몇 일 전에 해고 통보 해주면 되나요? 계약서 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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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몇 일 전에 해고 통보 해주면 되나요? 계약서 상에는 학생들의 3회 이상 불만 발생 시 즉시 해고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5인 미만은 해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주면서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속자 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