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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1가구2주택 상태에서 40세 출가한 자식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1가구1주택 비과세
1가구2주택 상태에서 40세 출가한 자식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시 취득세는 자식이, 등기비용은 부모가 내려고 합니다.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비과세 혜택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