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의 업무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상가계약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계약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계약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저는 2년 전 상가 신축 당시 지인을 통해 부동산 중개사 A를 통해 첫 입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당시에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없었고, 인테리어나 계약 내용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그런데 지금 계약 만료 시점이 되어 상가를 비우게 되었고, 임대인 측에서 원상복구 관련 요구사항이 생기며 갈등 소지가 생긴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처음 계약을 도와준 중개사 A에게 원상복구 관련 임대인과의 조율이나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현재는 다른 중개사 B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 상황입니다.이 경우,1. 처음 계약을 중개한 A 중개사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책임이 있는 건지2. 원상복구와 관련한 임대인과의 갈등 조율도 중개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건지3.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처음 중개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게 적절한지해당 부분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부동산 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 중개사의 책임: 중개사의 책임은 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에 국한되며, 계약 이행 또는 종료 시점의 당사자 간 갈등(원상복구 등)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원상복구 갈등 조율: 원상복구 관련 임대인과의 갈등 조율은 중개사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개사에게 협조 요청: 처음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사에게 계약 당시 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분쟁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섭니다.
요약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분쟁 해결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중개사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