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트레이닝 기간에 그만두기카페 알바 트레이닝 4일차인데 그만 두는 거 가능할까요 트레이닝 시간이 제 일정이랑 안 맞는데 사장님께서 꼭 나오라고 하셔서요 끝까지 책임 못지는게 너무 죄송하지만
알바 트레이닝 기간에 그만두기
카페 알바 트레이닝 4일차인데 그만 두는 거 가능할까요? 트레이닝 시간이 제 일정이랑 안 맞는데 사장님께서 꼭 나오라고 하셔서요 끝까지 책임 못지는게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알바 훈련'()이라고 알려진 수습 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직업에 30~90일의 수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와 직원은 최소한의 사전 통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두려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고용계약을 확인하세요 고용계약을 검토하여 수습기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계약에서는 종료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통지 기간 수습 기간 중에 그만두기로 결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일정 금액의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퇴사 이유 퇴사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업무나 작업 환경과 관련된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4. 향후 취업 전망에 대한 잠재적 영향 수습 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두면 회사에 대한 헌신과 전체 고용 기간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취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습 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두려면 일반적으로
1. 사직 사유를 명시한 서면 사직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세요.
2. 고용 계약에 명시된 필수 통지 기간을 제공하세요.
3. 유니폼이나 노트북 등 회사 자산을 반납하세요.
4. 향후 취업 지원 시 제공해야 할 취업 증명서를 받으세요.
사직 결정은 한국에서의 향후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HR이나 진로 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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