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제가 15년쯤 관광비자로 일본에서일을 하다가체포되어 강제추방 되었거든요혹시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일본여행
안녕하세요제가 15년쯤 관광비자로 일본에서일을 하다가체포되어 강제추방 되었거든요혹시 이제 시간이 오래되어일본여행 갈수 있지않나요..?혹시 가능여부는 확인할.방법이 없을까요?ㅠㅠ대사관에선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취로로 인한 강제송환되었다면 당시 경찰서에 잡혀서 재판받고 나갔는지요?
재판 받았다면 실형은 아니더라도 1년이상에 집행유예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수 있습니다만 집행유예라고 해도 1년이상 형에 집행되었다면 영구 입국거부대상이 되어서 입국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입국관리국에서 가게 조사 나와서 발칵되어 입국관리국에서 수용되어 조사 받고 출국 하였다면 입국거부기간은 5년입니다만 5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입국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그레이션 입국심사관의 재량이 크게 좌우 하기 때문입니다.
입국가능여부를 어느 기관등을 통해서 알수 있는 수단은 없으니 본인이 입국시도를 하시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혼자서 짧게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시고 입국시 체제호텔예약표와 귀국 비행기티켓, 충분한 현금을 지참하여 입국시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입국심사시에 별실로 안내되어 입국목적등에 관한 질문등을 할것이나 그것에 대한 관광일정등을 잘 설명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형 1년이상이였다면 입국심사시 입국거부 대상이 되니 입국은 안되고 귀국 절차 진행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