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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꽃,벚꽃나무 한국에서 묘목 사다 베트남에서심을려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고 커피숍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 커피숍에장미,벚꽃 심어서 예쁘게
베트남에서 살고 있고 커피숍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우리 커피숍에장미,벚꽃 심어서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데요한국에서 묘목 사다가 심을려고 합니다아내가 베트남사람이라서 물어봤는데비싸다고 해서요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살수도 있지만,비싸고안좋은것 팔것같아서요한국에서 장미,벚꽃 사서베트남들어갈때신고해야하나요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장미나 벚꽃 묘목을 베트남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엄격한 식물 검역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론 요약
반출입 절차 상세 설명
1. 한국 출국 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필요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묘목을 반출할 때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 없이 한국에서 출국 시, 공항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반출할 묘목 내역서
구매처 정보, 포장 상태 확인 등
검역 신청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 베트남 입국 시: 수입 허가 필요
**베트남 정부의 식물검역청(Plant Quarantine Authority)**에서 수입을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묘목/삽수류는 병충해 우려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 허가 없이 반입 시 폐기처분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현실적인 대안 제안
한국산 묘목을 수입하는 베트남 내 농원을 찾는 것
→ 이미 검역 절차를 거친 안전한 수입묘목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정식 수입 의뢰 (수량이 많을 경우)
→ 비용은 들지만 합법적인 수입 방식
한국 현지 농원과 협력하여 정식 수출 진행 요청
→ 개인 수하물보단, 업체 간 거래가 검역이 더 수월
한국에서 **장미·벚꽃 묘목을 베트남으로 들여가려면 반드시 양국의 식물검역 및 수입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신고로 반입 시 압수·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